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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3-12 오후 03:37:35 | 수정 2013-03-12 오후 03:37:35 | 관련기사 6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나섰다.
12일, 모범운전자회와 경찰관, 단속요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등 고성읍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 배포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과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을 함께 펼쳤다.
군 관계자는 “관내 불법 주․정차가 주민 주차질서 인식변화 등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학원가와 주택가 주변 도로․인도상 불법 주․정차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들 모두가 불법 주․정차를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주․정차금지, 속도제한(30km/h) 등 규제가 강화되며, 교통법규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처분(2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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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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