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3-12 오후 03:37:35  | 수정 2013-03-12 오후 03:37:35  | 관련기사 6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내_불법주정차_근절위한_캠페인(고성초).jpg

 

12, 모범운전자회와 경찰관, 단속요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등 고성읍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 배포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_불법주정차_근절위한_캠페인(대성초입구).JPG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과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을 함께 펼쳤다.

 

군 관계자는 관내 불법 주정차가 주민 주차질서 인식변화 등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학원가와 주택가 주변 도로인도상 불법 주정차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들 모두가 불법 주정차를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주정차금지, 속도제한(30km/h) 등 규제가 강화되며, 교통법규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처분(2)된다.

 

 

15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