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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2-28 오후 12:08:48 | 수정 2018-02-28 오후 12:08:4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연초인 1월에 자동차세 연납분을 미리 내는 납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년 1월 5,886건 13억7400만원의 연납분을 받아들이는 실적을 올렸다.
이들 성실납세자들에게는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첨으로 1만 원 권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6일, 2018년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 원 이상 납부자 3251명 중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으로 180명을 선정했다.
지급대상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3월 중에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들을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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