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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1-18 오후 08:08:41 | 수정 2019-11-18 오후 08:08:41 | 관련기사 건
-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하반기 경감세액 모두 배정 받아
고성군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택시 숫자를 줄인데 대한 보상으로 부가세 경감세액(인센티브)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배정제도는 택시를 줄이는 자치단체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경감세액(인센티브)을 배정해 재정 부담을 덜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택시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벌이는 제도다.
고성군은 상반기 배정받은 경감세액으로 2019년도 줄여야 할 목표를 이루고 재빨리 감차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줄여야 할 차에 대해 일찌감치 줄이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뒤, 하반기 경감세액을 신청했다.
고성군은 상반기에 경감세액을 배정받은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뽑혀 1억 3천6백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9개 자치단체에 뽑혀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성군만 상·하반기 경감세액을 2억 5천6백만 원을 모두 배정받게 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감차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차를 줄여 택시업계가 과열 경쟁을 벌이지 않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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