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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1-03 오후 03:26:49 | 수정 2020-01-03 오후 03:26:49 | 관련기사 건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여러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된다.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고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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