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1.1.기준 개별공시 땅값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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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1.1.기준 개별공시 땅값 결정·공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28 오후 05:16:59  | 수정 2020-05-28 오후 05:16:59  | 관련기사 건

보도자료사진(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jpg

 

고성군(군수 백두현)202011일 기준 고성군 236,4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 땅값을 지난해 상승률 4.66%보다 1.8% 낮은 2.86%로 결정하여 529일 공시한다.

 

지난 14일 열었던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고성군 담당 감정평가사(6)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7,277필지 늘어난 236,49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원안가결 했다.

 

고성군의 개별 땅값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번동률(4.23%3.13%)이 반영된 결과로 도내에서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대가, 삼산, 하일, 상리면의 경우 표준지 공시땅값이 오르고, 조망이 우수한 지역 중심의 활발한 전원주택 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토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 땅값에 다른 뜻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문서로 뜻을 낼 수 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 땅값은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개발부담금과 같은 여러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의신청한 땅에 대해서는 땅 특성을 다시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지 할 예정이며, 최종 땅값 조정 공시는 727일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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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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