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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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02 오후 02:28:01  | 수정 2021-02-02 오후 02:28:01  | 관련기사 건


- 21일부터 312일까지 신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1일부터 312일까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받는다.

 

논 활용 직불금은 공익직접지불제 가운데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202010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식량농작물이나 사료농작물을 기르는 농업인에게 ha50만원을 준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1,000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활용 농작물(보리, , 사료작물 따위)을 기르는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재배 넓이가 1,000미만인 농업인과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빠진다.

 

고성군은 신청 접수한 뒤 이행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정한 뒤 11월 이후에 줄 예정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는 경지 이용률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청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널리 알리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담당(055- 670-4263)이나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물어보면 된다.

 

고성군은 2020년 논 활용 직불금으로 609농가에 43천만 원을 줬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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