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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1-19 오후 03:43:38 | 수정 2021-11-19 오후 03:43:3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11월 19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법령과 제도’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내년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같은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법 내용에 대해 충분한 숙지와 준비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명의 공직자, 그 가족을 포함하면 5∼600만 명이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법이다”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회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고 법의 핵심 취지를 강조했다.
초청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前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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