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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3 오후 02:46:30 | 수정 2022-01-13 오후 02:46:3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1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자동차세 자진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해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 가운데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연세액×334/365×10%= 9.15%이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는 연납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전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나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폐차일 이후에 대한 자동차세는 돌려주고, 차를 이전 등록할 때 연납을 승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167)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해 깎인 금액의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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