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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2-08-22 오후 03:37:04 | 수정 2022-08-22 오후 03:37:04 | 관련기사 건
-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 만 19세~ 34세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기간을 정해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집 없는 청년 세대주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가진단시스템(△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한 뒤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대상자들은 생애 한 번에 한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달마다 도움 받는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살거나 △주택 소유자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전세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 넘는 주택에 살거나 △1실에 여럿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 △신청대상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들은 사업 참여자 신청대상에서 빠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여를 바라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앱)나 고성군청을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국토부 콜센터(☏1600-0777), 고성군청 인구청년정책담당(☏055-670-2713)으로 물어보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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