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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13 오후 03:27:25 | 수정 2022-10-13 오후 03:27:25 | 관련기사 건
-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개천면, 거류면
2023년부터 확대 운영될 주민자치회 활동에 함께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논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현재 6개 읍·면(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에서 공개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에는 11개 읍·면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6개 읍·면에 추가되는 5개 대상지는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개천면, 거류면으로, 주민자치회마다 30명 이상에서 60명 이하의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상지 면민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해당 면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들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바라는 면민은 10월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 제출서류를 비롯해 공개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주민참여담당(☏055-670-2633)이나 해당 면사무소로 물어보면 된다.
신청자는 11월에 열릴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는다.
위원에 뽑히면 앞으로 2년 동안 마을 의제를 찾는 의견수렴에 나서고, 주민들이 실제 필요했던 현안들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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