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 300명에게 상품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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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 300명에게 상품권 준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18 오후 01:55:11  | 수정 2022-10-18 오후 01:55:1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만 원권 고성사랑상품권’을 준다.

 

고성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납세 의식을 북돋아주기 위해 해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추첨해 상품권을 주고 있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30만 원 이상을 납기 안에 낸 사람들로서, 추첨은 1013일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추첨대상 1,983명 가운데 300명을 뽑았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품권은 10월 당첨자의 주소지로 저마다 일반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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