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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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정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05 오후 01:54:06  | 수정 2022-12-05 오후 01:54:0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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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12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정했다.

 

지난 11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 20개 품목과 공급업체 제안 발표를 듣고, 고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했다.

 

뽑힌 품목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유가증권으로 쌀국수 쌀 선물세트 고춧가루 백선생고구마 한돈세트 찌개청국장 쌈앤샐러드 울금가루 치자스카프 방울토마토 참다래고추장 파프리카 소가야 선물세트 참마시 다시팩세트 벌꿀 유과 선물세트 고자미 선물세트 고성사랑상품권 참다래(골드키위)이다.

 

고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으면서 고성군 특색을 담아 기부하도록 끌어들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다최고의 품질과 안정된 공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원순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장 겸 고성군의원은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계속 알려나가 더 많은 업체들과 훌륭한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른 지역과 차별되고 특색 있는 답례품으로 많은 기부자가 고성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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