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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06 오후 02:35:32 | 수정 2022-12-06 오후 02:35:3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45가구에 4,127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연 2회, 6개월 마다(6월, 12월) 주거자금 대출 잔액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일부터 신청 일까지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집이 없거나 한 채 소유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을 바라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내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공동주택부서(☏055-670-2275)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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