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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2 오후 05:00:05 | 수정 2023-01-12 오후 05:00:05 | 관련기사 건
-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자동차 가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기 위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로서, 1월에 선납 신청하면 6.4%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3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는 선납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선납 신청을 하고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다시 선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돌려주고, 차 이전 등록 때 선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새로 선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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