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7 오후 03:07:00 | 수정 2023-01-17 오후 03:07:0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월 17일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94건에 대해 1억 2천 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짧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단순등록 면허를 뺀 나머지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 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등급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성군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7)나 읍·면사무소로 물어보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