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7 오후 03:07:00  | 수정 2023-01-17 오후 03:07:0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117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94건에 대해 12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1일을 기준으로 짧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단순등록 면허를 뺀 나머지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 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등급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성군은 127,000218,000312,00049,00054,500원이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7)나 읍·면사무소로 물어보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고성 출신 ‘건축왕’, 정세권 선생 선양사업 추진해야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