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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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 듣는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3-20 오후 02:49:02  | 수정 2023-03-20 오후 02:49:0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321일부터 410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을 비롯한 개별주택 16,785호와 공동주택 6,745호로 모두 23,53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결정됐는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개별주택가격열람에서,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낼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정을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이나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개별주택은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와 같은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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