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5-23 오전 11:12:16  | 수정 2023-05-23 오전 11:12:16  | 관련기사 건


- 집 없는 청년 달마다 15만 원 이내 월세 지원

 

고성군(군수 이상근)522일부터 620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8~45세 집 없는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면 10개월 동안(2월분부터 소급) 달마다 최대 15만 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 선납부한 뒤 달마나 10일까지 지급신청과 자격여부를 확인해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 원이나 월 임차료 60만 원을 넘는 주택에 사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빠진다.

 

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청자는 자가진단시스템(경남바로서비스 마이홈포털 복지로)으로 모의 계산해 본 뒤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670-2713)으로 물어보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