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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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3-13 오후 02:28:58  | 수정 2024-03-13 오후 02:28:5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2024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하고, 48일까지 열람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전체 268,851필지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202,396필지, 국공유지는 66,45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 사무소를 찾아가 열람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나 고성군 누리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 사무소를 찾아가 의견제출서를 내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의견제출서를 내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424일 개별 통지하고 오는 430일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해 고성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0.18% 올라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기간 안에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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