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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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안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6-10 오후 03:13:59  | 수정 2024-06-10 오후 03:13:59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4,500만 원(20,726)을 부과하고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를 비롯해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는 1기분에 1년치 세액을 전액 내야한다.

 

납부 기간은 7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고성군에서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 5%를 공제해 주는 6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71일까지이며, 고성군 재무과(055-670-2254)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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