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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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접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8-28 오후 02:42:13  | 수정 2024-08-28 오후 02:42:1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2024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92일부터 시작해 9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411일부터 2024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 사유가 생긴 3,391필지 토지가 해당된다.

 

지가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나 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055-670-2694)로 문의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내고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1031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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