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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2-04 오전 11:05:20 | 수정 2025-02-04 오전 11:05:20 | 관련기사 건
-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신청, 한 달 빠르게 지급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연1회 30만 원씩 지원
- 전년 대비 한 달 빠르게 신청 3월 ⇒ 2월
- 한 달 앞선 지급 7월 ⇒ 6월
- 모든 읍면 농어업인 1만 1천 명, 34억 원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를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든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된 농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운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4개 읍면,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34억 원을 지원한다.
2025년은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선 2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지급을 6월로 앞당겨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역 시장이나 마트, 상가, 식당에서 자유롭게 슬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자격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서 경영주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기준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제외대상으로는 △직전 농어업 소득 말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024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2024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살면서 세대를 새로 분리한 사람들이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당해연도 농어업․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 환수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24(http://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4월 말까지 지원요건 검토 대상자를 정한 뒤 5월에는 이의신청 접수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6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처음으로 도입돼, 고성군은 지난해 농업, 어업, 임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11,35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4억 9백 5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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