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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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3-10 오전 10:24:01  | 수정 2025-03-10 오전 10:24:0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에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새 정책을 시작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모든 연령대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하고, 연소득이 청년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연령무관) 7.5천만 원 이하라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실제 납부한 보증료 90~100% 지원,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무주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원불가(기혼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1(시행 2022.12.29.)

신혼부부: 연령무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현재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는 주택인지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보증금도 보호받고, 서류를 갖춰 신청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받기를 바란다.


주소(고성군에 주민등록), 연령(청년·청년외), 보험(보증효력 유효),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외 6천만 원, 신혼부부(연령무관) 7.5천만 원 이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신청일 기준 2년 동안 고성군에서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공고기간: 25.3.6. ~ 4.9.)하거나 공동주택부서(055-670-2274)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5310()부터 고성군청 1층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신청 접수 받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 신청하면 30일 동안 심사를 거쳐 지원자로 정해지면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원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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