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성군 행정복합형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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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성군 행정복합형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21  | 수정 2008-05-22 오전 7:16:30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 -  


고성군은 지난해 4월18일자로 경상남도개발공사와 협약 체결해 추진해 오던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원 292,903㎡의 고성군 행정복합형신도시개발사업이 경상남도로부터 5월2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됨에 따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복합신도시는 고성군의 랜드마크적 도시공간 개발을 통해 고성읍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행정․업무 기능을 복합화하여 도시기능이 완비된 최적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신도시 구역내 송학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의 송학고분군과 연계한 근린공원을 배치해 자연 친화적이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명품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행정복합신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되며,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실시,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도시의 수용계획인구는 6,756인(2,111가구)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단독주택 39,971㎡, 공동주택 76,566㎡) 116,537㎡ 39.7%, 상업용지 16,593㎡ 5.7%, 도시기반시설용지(도로71,857㎡, 주차장3186㎡, 공공청사24,966㎡, 공공공지1,458㎡, 공원14,803㎡, 녹지14,156㎡, 하천16,267㎡) 146,693㎡ 50.1%, 기타시설용지(업무시설11,755㎡, 종교시설1,325㎡) 13,080㎡ 4.5%이다.


조선산업의 활황과 조선특구지정에 따른 3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유동인구의 대폭 증가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사업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인구 10만의 신고성 건설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사업개요

 위    치 :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원

 개발면적 : 292,903㎡(88,602평)

 수용인구 : 6,756인(2,111세대)

 사 업 비 : 584억원(조성비 235 보상비 249)

 사업기간 : 2007 ~ 2011

 시 행 자 : 경상남도개발공사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지정까지 추진현황

 ’07. 04. 18 : 고성군과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고성군 행정복합형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행협약 체결

 ‘07. 07. 27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경상남도개발공사→군)

 ‘07. 08. 26~09.14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환경성검토 초안공람공고

                            (20일간)  주민설명회 개최 : ‘07.09.13

 ’07. 08. 27 : 君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완료

 ’07. 09. 20 : 군의회 의견 청취

 ’07. 11. 01 : 고성군계획위원회 자문

 ’07. 12.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군→도)

 ’08. 03. 18 : 道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완료

 ‘08. 04. 25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08. 05. 2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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