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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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08  | 수정 2008-10-0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2008년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완화돼 기존에 신청을 했으나 소득 재산이 초과돼 반려되거나 탈락한 대상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   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1)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9,600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360만원

26,112만원 이하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해 소득환산(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본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후 대상자로 해당되면 만65세가 도래하는 달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20,000원 ~ 84,000원, 부부가구는 40,000원 ~ 134,000원(부부합산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선정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7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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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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