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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1-04 | 수정 2007-01-04 오후 12:12:3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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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10% 할인된다.
4일 고성군은 연간 10만원 이상인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게 된다.
선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특히 한 번 신청하면 다음해에 자동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절차도 간편하다.
고성군 담당자는“요즘같이 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일 경우 10%할인은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혹시나 중간에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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