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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6-29 오전 11:11:37 | 수정 2015-06-29 오전 11:11:37 | 관련기사 1건
-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시 포장지 및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의무표시
- 판매업소 위반시 6 월 28 일부터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 지원장 강귀순 , 이하 “ 농관원 경남지원 ”) 은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6 월 28 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 월 28 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 관련 영업자 등 이행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내산 돼지고기 · 쇠고기 이력제
❍ ( 이력번호 표시 , 거래내역 기록 ․ 보관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육 가공 ․ 포장업체 ) 자나 식육판매업 영업자 ( 정육점 등 ) 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 ( 묶음 ) 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 그 거래내역을 기록 ․ 보관 ( 매입 1 년 , 매출 2 년 ) 해야 한다 .
❍ ( 전자신고 ) 일정규모 *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 (www.mtrace.go.kr) 에 신고해야 한다 .
* 전산신고 대상 : ( 식육포장처리업소 )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 인 이상 / ( 식육판매업소 ) 300 ㎡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 이상 또는 종업원 5 인 이상
한편 , 농관원 경남지원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 월 28 일 부터 7 월 10 일까지 2 주간 검역본부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특히 ,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밝혔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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