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의원, 전통재래시장 보호 위한 SSM관련법 합의처리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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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 전통재래시장 보호 위한 SSM관련법 합의처리 이끌어내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0-23  | 수정 2010-10-23  | 관련기사 건

이군현 의원이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SSM관련법 처리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현의원은 지난 19일(화) 중소기업청 관계자를 불러 SSM법 관련 민주당과의 협의추진과정 보고를 받은 후, 다시 21일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와 고흥길 정책위의장, 김재경 지경위 간사에게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SSM관련법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22일 오전,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와의 회담에서 G20 성공결의(안), 집시법, SSM관련법 처리 등 의제에 관해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즉,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사항에 따라 25일(월)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우선 처리 통과될 예정이며,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소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9일까지 처리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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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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