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71억 2325만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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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71억 2325만 1천원

이동환 기자  | 입력 2011-03-31  | 수정 2011-03-31 오후 3:53:43  | 관련기사 건

- 고성군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당초 예산보다 31억 2483만 1천 증액

-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포함, 총 12건 안건 처리


고성군의회(박태훈 의장)는 오늘(31일) 오전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도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인구증가시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소방서 및 동해 거류 119 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어,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한편 임시회 전체 12건의 안건 중,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부 수정 가결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당초 예산액 대비 31억 2483만 1천이 증액된 2971억 2325만 1천원으로 증가율 1.06%에 달한다`고 밝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반영했으며,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을석 위원장은 ‘당초예산 편성 보다 신중을 기하고 편선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재편성하거나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소수의 개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총 금액 2971억 2325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2813억 9718만 8천원, 특별회계 157억 2606만 3천원, 상수도사업 61억 2293만 6천원, 하수도사업 20억 9천만원, 의료 급여사업 6억 6111만 2천원, 기초생활보장사업 16억 9741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8억 69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 9278만 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3억 5390만원, 주차장사업 13억 2944만 6천원으로 일부수정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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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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