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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2-02-17 오후 6:07:49 | 수정 2012-02-17 오후 6:07:49 | 관련기사 건
- 굴패각 매립지 불하 관련법 개정과 굴 군납 기여로 인정받아!
-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신설 노력 등 대한영양사직의 발전에 기여!!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2월 22일(수), 굴 수협으로부터 ‘굴 패각 매립지의 불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굴 군납 시행’ 등 지역 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군현의원이 2009년 7월, 대표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200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굴 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가 굴양식 어업인이나 굴 생산․가공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굴 패각 국유지 사용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되는 굴양식 어업인들의 부담이 해결됐다.
또한 2009년도에 국방부 장관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굴 군납을 적극 건의, 2010년 29톤(4억 9,000만원), 2011년 49톤 (6억 2,800만원), 2012년도에는 58톤(약 7억9000만원)으로 3년 연속 굴 군납 물량이 확대됐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과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국감현장, 상임위․예결위 질의와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영양사직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친 바, 지난 11일 2012년 대한영양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협회 측에서 직접 통영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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