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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7-16 오후 04:17:47 | 수정 2014-07-16 오후 04:17:47 | 관련기사 5건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6일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4명의 통영시의원에 대해 “제명조치” 하기로 의결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4명의 의원이 새누리당 경선규정을 따르겠다는 각서와 함께 경선 승복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무소속 후보와 야합해 통영시의회 부의장 선출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데 일조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계속해서 이들의 행위는 핵심당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당의 위신을 훼손시킨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징계사유)와 통영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 엄중한 징계가 불가 피하다고 판단해 출당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당운영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조치 된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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