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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10-28 오후 04:45:53 | 수정 2014-10-28 오후 04:45:53 | 관련기사 5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데 대해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산물이라며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부자감세, 서민세금 폭탄’을 반대하며 재벌·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터 제대로 걷으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이 낸 논평 全文이다.
[논 평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규탄
박근혜 정부는 오늘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100%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앞서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등 인상발표에 대한 국민적 반발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의결은 역시나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부자·재벌들에게는 세금을 팍팍 깎아주고 어려워진 국가재정을 서민·노동자 호주머니 털어 메우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증세’로 채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적 반민생적 ‘서민증세’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횡포’이며, ‘증세 없는 복지’ 약속 또한 파기하는 파렴치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없는 살림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재벌·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특혜’를 정상화시켜 이들에 대한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경남도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자감세, 서민세금 폭탄’ 반대, 재벌·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터 제대로 걷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0월 28일
통합진보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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