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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1-26 오후 01:16:57 | 수정 2014-11-26 오후 01:49:43 | 관련기사 3건
11월25일(화) 오전, 고성군의회에서는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점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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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점식 의원 4분 자유발언 원문이다.
반갑습니다.
▲ 공점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군민의 애로사항을 여과없이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하학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축산 농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사항 중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될 가축도축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의 종류를 소, 말, 돼지, 양,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당나귀, 토끼, 꿀벌, 개 등 17종을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도살, 가공, 유통상 가축의 종류에 소, 말, 돼지, 양,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당나귀, 토끼 등 13종만 가축으로 인정하고 개, 타조, 노새, 꿀벌은 가축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소, 말, 돼지, 양만 가능하며, 가든식당 등에서는
「자가조리 판매대상」으로 닭, 오리, 꿩, 사슴,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등 8종에 한해서만 자가 도축이 가능하도록 도지사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 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장이나 자가조리 판매대상이 아닌 가축을 도살 처리하여 식육을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 하거나 유통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2013년말 가축사육통계 조사에 따르면 개는 1,413세대에 3,735두, 닭은 396세대에
671,848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이 소규모로 사육하는 개, 닭, 오리, 사슴, 염소, 토끼, 타조, 고양이를 중탕가게 등에서 도축한 후 가정에서 조리해 먹고 있으며, 또한, 개고기의 경우 민족 고유의 음식으로 전국적으로 전문 판매식당이 많이 운영되며 보양식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행으로 중탕가게 등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촌닭 1마리 도축 작업비로 8천원을 지불하는데 닭값과 작업비가 같아 한 마리 잡아먹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장이나 자가 조리 판매 대상이 아닌 가축을 중탕가게에서 도살 처리하여, 식육을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 하거나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단속에 적발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만 합니다. 법령이 현 실정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 중탕가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단속에 적발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개”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자가조리 판매대상에도 포함될 수있도록 법령정비를 건의하며, 닭, 오리, 사슴, 염소, 토끼, 타조, 고양이 등도 농민이 소규모로 사육한 경우, 중탕가게에서 도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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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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