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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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12-18 오후 06:31:55  | 수정 2015-12-18 오후 06:33:36  | 관련기사 1건

18()오전, 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를 개최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 의견제시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40사진_김상준의원(2).JPG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51120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총 규모는 3,7184,070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845,2259천원이 증액되어 5.2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1297,3939천원이 증액된 3,3348,964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47,832만원이 증액된3835,105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문화관광체육과 종합운동장 창틀 개보수 등총 14건에 49,621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현 노인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이후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자는 의미이며,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예산은 매년 반복적인 행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어 증액분을 삭감하였고,

 

종합운동장 2층 창틀 개보수 사업은 창틀을 전면 교체하기보다 청소와 세척으로 재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랩핑 교체 및 홍보사업은 향후 영업용 택시 감차 지원에예산을 집중하라는 뜻이며, 꽃 양묘장 운영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떨어져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라는 의미이며,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홍보 판매관 보수사업은현 위치의 고성농산물 홍보 효과가 떨어져 판매장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삭감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더욱 더 신중을 기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6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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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전, 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 의견제시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행정사무감사와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7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사업기간이2015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20161231일까지 사업진척이 없을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후 특구계획변경(연장)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하여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23일부터 1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군민 불편해소와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8, 건의사항 1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폭우 시 고성 시장변 침수와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외유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재검토하고상수도 유수율을 90%이상 올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정체성 제고와 미래 발전을 위해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한국남동발전() 고성화력 본부로 명칭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우리지역에 맞는 명품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중국과 FTA체결 후 수산업피해에 대한 대응준비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철저한 예방과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2016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을미년 한해도 13일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군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고성 건설을 위해 다함께 매진합시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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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23일부터 121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17건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21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46, 건의사항 1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시 재산귀속의 주체가고성군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정관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내년에 개최될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대비 관내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친절교육을 실시할 것과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고성읍과 연계한경기활성화 방안 등 경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관하는 사회단체 행사는가급적 내빈소개와 축사 등을 최대한 축소하여 행사목적에 맞게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메르스, 결핵,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질병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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