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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02 오후 05:45:49 | 수정 2019-04-02 오후 05:45:49 | 관련기사 건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4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구 내 73개의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통영시선관위는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길어지는 만큼, 근로자나 바쁜 선거인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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