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궐선거, 반드시 신분증 있어야 투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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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궐선거, 반드시 신분증 있어야 투표할 수 있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02 오후 05:45:49  | 수정 2019-04-02 오후 05:45:49  | 관련기사 건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4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구 내 73개의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통영시선관위는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길어지는 만큼, 근로자나 바쁜 선거인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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