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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21 | 수정 2007-11-21 오전 7:37:30 | 관련기사 건
부재자투표에는 선거일전에 선관위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부재자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한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 방법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재자신고절차와 부재자투표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 부재자신고대상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누구나 부재자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정이든 그 여건을 불문하고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2007. 12. 13(목)부터 12. 14(금)까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먼저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88. 12. 20 이전 출생자)인 유권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직접 가거나 e-선거정보의 첨부파일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다운받아 주소(주민등록지),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는 곳),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세대주성명 등을 기재하고 부재자신고 사유란 중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한 후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은 확인란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 11월 21일(수)부터 25일(일) 오후6시 사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지역 선관위에서는 부재자신고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부재자신고인에게 12월 10일(월)까지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홍보물과 투표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받으신 분은 12월 13,14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거소투표자의 경우 확인자의 확인 등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선거당일(12. 19) 주민등록지의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반드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소는 구ㆍ시ㆍ군선관위가 12월 13, 14일 이틀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운영하므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주소지나 거소에 관계없이 구ㆍ시ㆍ군별 선관위가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과 선관위에서 보내준 큰 봉투를 포함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하며,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해 가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거소투표자』는 부재자투표소에 갈 필요없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기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는 부재자신고 당시 거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방식으로 투표하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ㆍ경찰공무원 ▲ 병원ㆍ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의 겉면에 “거소투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거소투표방법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투표용지에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표란에 “○”표를 하여 잘 접은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풀로 봉함한 다음 우체통에 넣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투표용지에 성명기재, 개인도장 날인 등으로 누가 투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거소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는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한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미리 미리 투표하여 우송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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