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경남도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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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길 의원, 경남도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9-06 오전 11:59:35  | 수정 2021-09-06 오전 11:59:35  | 관련기사 건


-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농어촌 인력난 덜기 이바지

 

황보길 도의원(국민의 힘 원내대표, 고성 2)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건비 상승에 고통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이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은 9. 1.() 상임위를 통과하고, 9. 9.()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자세히 정의하고, 농어촌 인력 지원 계획이나 지원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무엇보다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과 어촌에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상황에 따라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의 농어촌 여건에도 맞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현재(2021.6.30.기준) 농촌분야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937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숙소 지원, 교육과 실습, 통번역, 교통비, 산재보험 가입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된다면 수혜대상은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다수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되게 충원되기를 기대한다,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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