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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21 오후 04:44:10 | 수정 2022-04-21 오후 04:44:10 | 관련기사 건
-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조성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꾀해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의 만화‧웹툰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과 진흥사업 규정 ▲만화·웹툰산업 진흥 사업 수행 기관·단체 대상 재정 지원 ▲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만화‧웹툰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수명 의원은 “만화‧웹툰은 인터넷·스마트기기와 결합해 우리나라 국민 모든 연령층에서 즐기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며, “조례 제정으로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바탕을 탄탄히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 문화·창작활동 진흥과 청년층 일자리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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