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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8-03-14 | 수정 2008-03-14 오후 1:26:11 | 관련기사 건
□ 신고기간 : 2008년 3월 21일 ~ 3월 25일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의 ‘자료실’란의 ‘서식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자택등 거주 하는 곳)에서 투표 할 자 |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자 | |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
⑤ 외딴 섬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②,③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 (①⑤⑥의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받아 늦어도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부재자신고서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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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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