固城郡 새내기 유권자에게 '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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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城郡 새내기 유권자에게 '알짜정보'

김미화 기자  | 입력 2008-03-21  | 수정 2008-03-21  | 관련기사 건

18대 국회의원은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선출합니다

태어나 처음해보는 선거 기권하지말고 참여합시다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는가?

 

국회의원의 임기 4년으로 선거일과 선거기간을 정함에 있어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함으로써 2008년 4월9일로 정하고 있으며, 선거기간은 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한다.

 

그렇다면 선거권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문의에 선거일기준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범 이란 누구를 말하는것인가?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 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 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의 국민이면 해당된다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는 또 어떤자들인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는 유권자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는 규정을 지켜야 함에 정당추천제는 정당소속의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받아서 정당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권자추천제는 무소속후보자들이 하는 방식인데 정당의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선거구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로써 시민들이 추천서에 서명날인하여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이다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수 (300명∼500명))


선거 기탁금이란 무엇인가>?


후보자는 국회의원후보에 등록함으로써 선관위에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반환기준에 준한다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정반을 돌려받는경우(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 금 전액을 반환함)


다음은 국회의원후보들의 기호결정은 어떤방식인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이제는 국회의원 투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시간은 선거 당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이며 마감시간내에 투표장에 있으면 마감이 지났다고 해도 투표를 할수 있다.


아침 6시에 투표개시를 하는데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한다.


투표절차는 투표장내에 안내원이나 참관인 또는 선관위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투표소에 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하면된다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만 한다.


투표종료는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을 하고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 봉인하면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하면 투표절차는 모두 끝난다.


마지막으로 제일중요한 개표가 있다


개표절차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당선인 결정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를 당선인으로 정한다. 단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 한 각 정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 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여 결정한다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 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에 선거에 임할 때 투표용지를 2개를 받는데 하나는 지역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용지이고 하나는 정당을 지지하는 용지로써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용지의 합산결과에 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각정당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처음 투표하는 새내기들이 흥미롭게 선거를 바라보고 기권자없이 투표장에 참여하여 지역의 일꾼인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신성한 의무를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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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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