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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20 | 수정 2009-05-20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의회는 오늘(20일) 오전 제1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고성군 경로당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9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제준호 고성군 의회 의장은 제161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5월11일부터 13일까지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심사를 벌인 고성군 경로당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총무위원회 최계몽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일괄 상정해 원안가결 시켰다.
이날 상정 심의의결 된 부의 안건은 제1안 고성군 경로당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원안가결 됐다.
제준호 의장은 부의된 안건 9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산회를 선포하면서 안건 심의에 심사숙고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노고와 원만한 심의에 적극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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