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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7-10 | 수정 2009-07-13 오전 10:03:5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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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김홍식 의원 4분 자유발언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해결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성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입니다.
▲ 4분 자유발언하는 김홍식 의원
올 한해도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의 문턱을 넘어 섰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성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군정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로 자동차는 이제 우리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으나 주차 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총 20,100여대로 이중 9,000여대가 고성읍에 등록되어 있으나, 고성읍에 확보된 주차장은 공영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844개소 8,708면이 조성되어 있어 고성에 등록된 차량과 주차장 조성면을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업무시간인 낮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까지 합치면 더 많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 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기응변식 미온적인 대처로 본 의원이 해결방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 구간에는 고정식 카메라 4대(대상사 앞, 우성사거리, 신협 앞 사거리, 수협 앞 사거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량단속요원(3명)을 활용하여 단속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위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로 등 도로변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통행차량의 불편해소와 주변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가가 직접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하거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차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루빨리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때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2006. 12. 8일 제13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시 군수에게 월1회 귀청시 직접 자가운전을 해 보시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을 것 이라고 했는데 과연 몇 번이나 운전 하셨습니까?
현재 군청주변에 3개소의 노외주차장이 있으나 오전9시 이후에는 군청직원과 군청주변 사무실 직원들의 주차로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3개소중 1개소는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반드시 1일 1회 이상 출장 가는 직원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2개소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의 재정 여건상 읍 중심지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읍 중앙 주변 여러 곳에 소규모 주차 빌딩 또는 노외주차장을 군청 중심으로 400m 마다 하나씩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빌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필요한 제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고성군의 경우 도시지역이나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시설물 건축 시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부설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설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빌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어업인회관 건축을 읍 소재지 중심에 하고 그 옆 공터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면 읍의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억 9천만 원 중 사용가능한 6억 원과 농어업인회관 건립사업비를 포함하면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읍에서 가장 혼잡한 수협사거리에서 광하약국 사거리는 일몰 또는 퇴근 시 도로 양쪽으로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함으로 이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하고 제시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군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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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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