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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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표 발표

문방주 기자  | 입력 2010-01-08  | 수정 2010-01-08  | 관련기사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를 공지했다.

 

오는 6월 2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된다. 더구나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여덟 가지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덟 장의 투표지로 지방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게되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예정자나 유권자들이 사무일정표를 제대로 숙지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118

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규§51①②

2.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서울시장․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1의2,

규§27의2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구청장,지방의원,교육의원 선거)-郡지역 제외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활동보조인 포함)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 구단위이상의 대표자 포함)

3.4부터

6.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5.8부터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5일부터

법§48, 규§19

5.13부터

5.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간

5.20까지

선거인명부(부재자 포함)사본이나 전산자료 사본교부신청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법§216②

5.21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

5.2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규§109

5.23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24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규§77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5⑤

5.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5.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

6. 2

투 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6.12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문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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