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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2-01 | 수정 2010-02-01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장오)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법 설명회」를 2월 2일 거제시를 시작으로 20개 시·군선관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과 지난 1월 25일 공포된 정치관계법 개정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한편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위원회의 감시․단속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도지사․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2일부터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선거는 2월 19일 부터 접수 받으며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3월 21일부터 접수된다.
※ 지역별 선거법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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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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