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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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03  | 수정 2010-02-03 오전 11:58:06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마용주)는 2010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고성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2900만원, 경남도의원선거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똑같이 4800만원, 비례대표고성군의원선거는 4300만원이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100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군수는 2,523매, 도의원 제1선거구는 1,212매, 제2선거구는 1,311매를 선관위에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 (2010.5.17) 까지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지역구 군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경남도의회의 선거구획정 조례 공포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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