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8(토요일)
-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03 | 수정 2010-02-03 오전 11:58:06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마용주)는 2010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고성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2900만원, 경남도의원선거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똑같이 4800만원, 비례대표고성군의원선거는 4300만원이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100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군수는 2,523매, 도의원 제1선거구는 1,212매, 제2선거구는 1,311매를 선관위에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 (2010.5.17) 까지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지역구 군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경남도의회의 선거구획정 조례 공포후 공고될 예정이다.
| |
| |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동환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