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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4-09 | 수정 2010-04-10 오후 3:41:1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50여명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국장, 회계책임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등의 6·2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종호 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참석한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이번 입후보 안내설명회로 바뀐 선거법도 철저히 검토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을 희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당적을 정리해야 하며, 당적을 가진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이 무효처리 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안정호 부위원장
또한,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할 경우에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받을 때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 시 첨부할 서류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직·해임증명서’ 등이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준비와 서류작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결정 방법은 2010.5.14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하고,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선거운동방법도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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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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