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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2-27 | 수정 2007-02-27 오후 1:12:35 | 관련기사 건
27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 관련 법령이 바뀌어 이번 해부터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매 7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면허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갱신제도가 없어 한번 취득하면 영구면허의 성격을 띠었으나, 지난 2005년 서해 입파도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어 7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그해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 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이며, 이후 매 7년마다 반드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통영해경은 갱신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기간 면허가 정지되고 특히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소지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면허갱신 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수상레저 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 면허증과 사진 한 장을 지참,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안전교육장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최초의 조종면허 발급일은 2000년 3월 9일이며, 올해 면허갱신 대상자는 전국에 6천96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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