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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3-23 | 수정 2011-03-23 오전 11:26:17 | 관련기사 건
`혼인빙자간음죄(현행 형법 304조)`의 삭제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형법과 그 역사를 같이 했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 제정 58년, 위헌 결정 16개월여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됐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 보호`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조항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심판대에 오른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7년 뒤 `대세`는 역전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빙자간음 규정을 삭제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조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삭제외에도 형의 감경 요건을 `범행 동기` 등 4가지 특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컸던 탓에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보호 수용 제도`가 신설되는데 과거 `보호 감호 제도`와는 달리 대상 범죄를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서민이 집행유예가 없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하도록 하고, 현행 3년인 몰수와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우리나라 밖에서 폭발물 사용이나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을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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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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