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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20 | 수정 2007-03-20 오후 9:37:32 | 관련기사 건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
신고시 납부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 |
2천만원 이상 |
납부할 세액의 50/100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하면 최소한 분납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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