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원 넘는 양도소득세 나누어 낸다

> 뉴스 >

천만 원 넘는 양도소득세 나누어 낸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20  | 수정 2007-03-20 오후 9:37:32  | 관련기사 건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신고시 납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이상

납부할 세액의 50/100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하고 500만원은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하면 최소한 분납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제공>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