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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22 | 수정 2007-03-22 오후 9:31:16 | 관련기사 건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제도로 개편하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에 제정.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의한 토지지번 주소체계이다. 현재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에 지번형 주소체계를 도입시켰던 일본도 1962년 도로명주소로 개편하였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새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양식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대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물류비 절감(연간 약5조원정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도시교통 혼잡완화 및 도시미관개선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유비쿼터스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임민경 기자(cw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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