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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28 | 수정 2007-03-28 오후 12:09:45 | 관련기사 건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 관리법에는 검사 불응時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했지만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2차례의 검사 유효 기간을 통지했음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자동차 소유자를 검사하고 번호판까지 압수하는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임
이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명하고, 이후 9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 정지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규칙을 마련한 이유는 정기 검사를 오랫동안 받지 않을 경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포차는 법인. 단체 등의 부도나 파산時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무등록매매업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해 자동차 검사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서류에 압류로만 등록될 뿐이며 차주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면서 “일부 차주들이 이를 이용해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차주의 소재를 수배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정기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차는 대포차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광 함평인터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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